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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형사사건에 연류되거나 앞두고 있어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실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한 순간에 전과자로 인생 나락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 되는데....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신상에 관한 일이니 적어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의미 구분하고, 이런 경우에 전과기록은 남는 것인지, 그나마 약한 처분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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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은 사전적 의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넘기게 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란 결국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그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제도는 소규모 범죄나 초범, 사회복귀 및 갱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통 사회봉사, 금지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기간을 마치면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등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특정 범죄의 종류, 범죄의 중대성, 범인의 전과 등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경미한 범죄나 초범인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중대한 범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형기의 범위
선고된 형량이 집행유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량이 3년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긴 형량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재범자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특정 법률의 제한
특정 법률에서 집행유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가령, 특정 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영향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법 적용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
한국에서 집행유예는 형법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범죄자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도 법적 판결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전과 기록은 개인이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하는데요. 이 기록에는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벌, 집행유예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 기소유예
1.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은 사전적 의미로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이나 환경, 연령,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검사의 재량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면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주로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전과 유무, 범행 동기와 태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되게 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1) 범죄가경미한 경우
범죄의 성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가 적은 경우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가 회복된 경우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
기소유예는 사건을 종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피의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특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 결정이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그 사실은 법원에 기록되지만,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여부 핵심 정리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에서 범죄경력자료 즉 형사처벌 받은 사건전력 외 따로 표기되는 자료인데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된 뒤 폐기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동종으로 수사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아무나 땔 수 없고 본인이 경찰서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할 때 등 해당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전과라 하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말하고 선고유예도 2년간 선고유예라고 기재되고 추후 면소로 바뀌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으로써 범죄경력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의거하여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청구인의 주장 수사단계에서 가벌성이 부족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ㆍ보호감호ㆍ치료감호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자료이고,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수사경력자료다. 범죄경력자료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와 함께 전과기록에 해당하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실효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형실효법 제8조의2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10년, 5년, 즉시 삭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ㆍ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ㆍ면소 또는 무죄 판결 등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있다. |